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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
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는지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며 병원의 과다청구가 있다면 복건복지부에서 조사합니다. 심사 또는 조사 결과 환급할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⭐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🚨 목차
1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병원,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
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제도는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.
사전급여는 요양기관 (병원, 약국 등)이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않고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공단이 진료받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.
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란? |
병원, 약국 등에서 과다 청구하거나 잘못 징수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금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|
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환급금 제도 |
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 금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|
2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서 받으려면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.
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방문 신청
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가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.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(신청인)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우편, FAX로 접수합니다.
⏰ 건강보험료 환급 기간
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는 8월 말에 발송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전화번호 안내 : 1577-1000
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
건강보험 환급금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➡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.
2)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,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-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은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할 수 있으며 개인으로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.
- 간편인증 : 토스, 카카오톡, 통신사 패스(SKT, KT, LG U+), 페이코, 신한 인증서, 삼성 패스, KB 모바일 인증서, 네이버
- 개인회원은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장 회원은 회원가입을 해야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처음 이용한다면 공동 인증서,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.
3)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환급금 조회/신청을 선택합니다.
4)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선택합니다.
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.
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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